공지사항
| 모성보호급여 추가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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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8 | 조회수 |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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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가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 신청양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모성보호 에서 다운로드
▶ 담당자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은지(전화: 055-239-0964, 팩스: 0505-13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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