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제도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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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2-11 | 조회수 | 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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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제도는 ’15.12.31자로 폐지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지원금 수령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장려금 지원 요건] ① 고졸이하 근로자로서 만 20세 이전에 신성장동력 또는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로(‘14.4.16.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함) ② ‘15.12.31.자 기준 1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장려금을 미수령한 자 및 ‘15년도에 1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16년도에 2년차 당연지급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고용센터 취업지원팀(전화:055-239-0955)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제도 폐지 안내문 및 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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