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5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제도 폐지 안내
작성일 2015-12-11 조회수 1205
첨부파일

 

1. 우리부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제도는 ’15.12.31자로 폐지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지원금 수령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장려금 지원 요건]

고졸이하 근로자로서 만 20세 이전에 신성장동력 또는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로(‘14.4.16.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함)

‘15.12.31.자 기준 1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장려금을 미수령한 자 및 ‘15년도에 1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16년도에 2년차 당연지급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고용센터 취업지원팀(전화:055-239-0955)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제도 폐지 안내문  및 확인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