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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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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컨설팅 지정 사칭업체 주의 안내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76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중인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최근 컨설팅 지정 업체라고 사칭하며 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 관련하여 지정 전문지원기관에서는 컨설팅 실시라는 이유로

기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만약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일학습확산팀 T 052-714-8245)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