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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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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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 (신청 기간) ➀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화)~12.20(일)의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붙임1)」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휴가 미사용시 반납약정확인(근로자 작성) ➁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붙임3. 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고) 우편 신청
* 붙임 : 안내문,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 전국 고용센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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