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시송달]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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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26 | 조회수 | 5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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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제2022 - 29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 출석요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04.26. ~ 2022.05.10.(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9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431)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박유진(전화 055-239-09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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