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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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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66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92호>
 
1. '22년 3분기(7.1.~9.30.)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토) 09:00부터 '22.10.31.(월)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와 관련서류('22년 3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급여대장, 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
  - 접수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2. '22년 3분기를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이후 분기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문(공고 제2022-392호) 및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개요, 신청서(서식)등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055-239-096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