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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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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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내용 》 지원대상 ㅇ (청년)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으로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면서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인 자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ㅇ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ㅇ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ㅇ (기업부담금: 기업→청년)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기업 100% 부담) ㅇ (정부지원금: 정부→청년)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지원절차
□ ‘23. 3월 2일부터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가능 (문의: 창원고용센터, ☎ 055-239-0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