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재가입 추진계획 알림('22년 5월 이후 재취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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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08 | 조회수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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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입 자격 요건 ㅇ ‘22년 이전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로 기업사유 중도해지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 중 - 아래 모든 요건 충족하는 자 ①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기업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기업과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청년 ② ’22.5.1. 이후 정규직 재취업 후 재직 중인 청년 ③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15세~34세 해당 청년(군복무기간 연동 최대 39세) ④ 재가입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포함) 전액 반환
기업규모 및 업종, 제외 업종은 ‘22년 시행지침을 적용하고, 그 밖에 요건은 ‘23년 시행지침에 따름 - > 기업 자부담 100% 적용(2년간 400만원) 2. 참여 신청기간 ◦ 청년이 기업사유로 중도해지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 계획 시행일 기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재취업자는 ’23.8.31.까지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재취업일에 따라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음 ① (‘22.5.1.~’23.2.28. 재취업자) ‘23.8.31.까지 ② (’23.3.1. 이후 재취업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