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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재가입 추진계획 알림('22년 5월 이후 재취업자)
작성일 2023-06-08 조회수 164
첨부파일

ㅇ 이 계획은 기업사유 중도해지자 중 재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대한 대책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후 기존 청년공제 참여시 담당 운영기관(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청년공제상담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가입 자격 요건

     ㅇ ‘22년 이전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로 기업사유 중도해지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만 15~34세 청년 중

    - 아래 모든 요건 충족하는 자

          ①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기업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기업과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청년

          ② ’22.5.1. 이후 정규직 재취업 후 재직 중인 청년

          ③ 정규직 채용일 기준 15~34해당 청년(군복무기간 연동 최대 39)

          ④ 재가입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포함) 전액 반환

         

     기업규모 및 업종, 제외 업종‘22년 시행지침 적용하고,                                           

    그 밖에 요건은 ‘23년 시행지침에 따름  - > 기업 자부담 100% 적용(2년간 400만원)


2. 참여 신청기간

     ◦ 청년이 기업사유로 중도해지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6개월 이내

          - 동 계획 시행일 기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재취업자 ’23.8.31.까지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재취업일에 따라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음

(‘22.5.1.~’23.2.28. 재취업자) ‘23.8.31.까지

(’23.3.1. 이후 재취업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