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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18 조회수 2756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6.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1. 건 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동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 시행지침 중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 2024.12.06.~2024.12.20.(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이주원 (☎041-620-74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