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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청 제2025-7호]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909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02.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02. 18.~03. 05.(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김이안(Tel. 043-640-93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