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영주지청 제2025-446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5-03-01 | 조회수 | 519 |
| 첨부파일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02. 28. 영 주 고 용 노 동 지 청 장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2. 28. ~ 2025. 3.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상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백서연(Tel 054-559-82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