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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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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청 제2025-26호]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3-13 조회수 246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3.12. ~ 2025.3.26.(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복지센터 한민수(Tel. 043-230-67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