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주지청 제2025-26호]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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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3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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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3.12. ~ 2025.3.26.(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복지센터 한민수(Tel. 043-230-67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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