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익산지청 제2025-11]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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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4 | 조회수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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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14.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익산지청장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 제20조,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3. 14. ~ 2025. 3. 28.(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고용센터 고혜지 (Tel.063-840-65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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