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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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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제2025-2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256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4.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4. 8. ~ 2025. 4.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신명희(Tel. 031-860-04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