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2025-47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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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12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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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4. 11.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4. 11. ~ 2025. 4. 25.(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초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6915-4125)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담당자 황숙(Tel. 02-580-495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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