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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청 제2025-57호]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1414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부정수급조사를 위해 의견제출 공문을 3차례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6.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6.10. ~ 2025.6.30.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박지선(☎02-2171-18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