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공시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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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04 | 조회수 | 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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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3. 내 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7. 31. ~ 2025. 8. 14.(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안언선(Tel. 02-580-4958)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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