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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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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8-13 조회수 2249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인_24mm.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 2025. 8.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1. 건명: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6,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자료 참고

4. 공고기간: 2025. 8. 13.~2025. 8. 27.(15일간)

5. 기타 사항은 경주고용복지+센터 안미란(054-778-2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