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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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13 | 조회수 |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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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1. 건명: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자료 참고 4. 공고기간: 2025. 8. 13.~2025. 8. 27.(15일간) 5. 기타 사항은 경주고용복지+센터 안미란(☎ 054-778-2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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