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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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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공고 제2025-19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공시 송달
작성일 2025-09-04 조회수 2024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9. 4.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참고

4. 공고기간: 2025. 9. 4. 2025. 9. 18.(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전보경(Tel. 031-496-1929)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