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및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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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17 | 조회수 | 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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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에서는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량고용변동산고 대상>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0면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총 수의 10% 이상 *기한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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