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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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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5-7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2-16 조회수 370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2. 1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 같은법 시행규칙 20조제2항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참조

4. 공고기간: 2025.12.15.. 2025.12.29.(15일간)

5. 기타사항은 안동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남승지(Tel. 054-851-80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