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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허가특례자 근로개시신고 안내
작성일 2007-10-05 조회수 366
첨부파일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필한 외국국적 동포(구직등록필증 소지) 중에서만 고용이 가능하며, 동포 고용한 후 10일 이내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현재까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도 근로개시신고 또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 또는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용 팩스 번호 : 283-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