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장려금 지원업무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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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31 | 조회수 |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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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을 알선 받아 신규고용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동 장려금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055-239-09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이러한 장려금 지원업무는 고용지원센터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 장려금 신청 시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근 유사명칭 사용 또는 노동부 소관부서인 것처럼 명함을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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