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07-12-20 조회수 440
첨부파일
제목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안내
내용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3년)이 만료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전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해당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하여 1개월 경과 후 재고용할 수 있으며,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대신 신규인력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출국 3개월 이전부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