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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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2-20 | 조회수 | 44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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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안내
내용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3년)이 만료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전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해당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하여 1개월 경과 후 재고용할 수 있으며,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대신 신규인력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출국 3개월 이전부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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