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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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0-02 | 조회수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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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08.10.1~10.31(1개월)
- 방 법 : 유선, 서면, 방문
-신고처 : 관할 고용지원센터
-문 의 :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팀 (055-239-0927/055-239-0960)
마산고용지원센터(055-299-7345)
진해고용지원센터(055-547-6277)
*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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