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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525
첨부파일
- 기 간 : 2008.10.1~10.31(1개월) - 방 법 : 유선, 서면, 방문 -신고처 : 관할 고용지원센터 -문 의 :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팀 (055-239-0927/055-239-0960) 마산고용지원센터(055-299-7345) 진해고용지원센터(055-547-6277)
*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