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원금(휴업,휴직,훈련) 안내문(고용법령개정분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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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06 | 조회수 |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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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09. 3. 12.시행)과 같은법 시행규칙('09. 4. 1.시행)의 개정에 따른 고용유지제도 변경내용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영 제19조 및 제21조) -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 시 사업주사 새로운 사업데 배치해야 할 근로자 수를 고용유지조치게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으로 높임 ㅇ 고용유지조치(훈련) 요건 완화(규칙 제27조) -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시간을 총 20시간에서 총 12시간으로 축소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o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지원과(055-239-0960)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알려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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