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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0년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안내
작성일 2010-03-02 조회수 2950
첨부파일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10년도 사업추진계획 개요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10.02.26>


  □ 목적

   ○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 법적근거

   ○「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7-33호)

  □ 인증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후 노동부장관이 인증을 부여

   ○ 인증결과 : 인증서 수여 및 마크활용

   ○ 유효기간 : 3년(3년 경과후 평가에 의해 再인증 가능)

   ○ 인증대상 : 직업안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 운영체계 및 조직

   ○인증체계 :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증여부 결정

◈ 인증위원회(15인 이내)

   △ 주요업무 : 비상설기구로 설치하며 인증기준 검토, 인증평가결과 조정 및 인증결정에 관한 사항

   △ 위원구성 : 노․사․정․민간전문가중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 후 노동부장관이 위촉

     ․ 간사 : 한국고용정보원 평가센터 책임자

   ○ 인증사업 운영 :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수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 따른 운영기관

      ※ 구체적인 인증제 사업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인증사업 관리시스템 참조

 □ 사업목표량 및 예산

   ○ 목표량 : 100개 내외기관 서류심사

     ※ ‘08 - ’09년 30개 우수기관 인증으로 신청기관 감소 예상

   ○ 예  산

    - 예산과목 :고용지원서비스모니터링센터-출연금(086-1052-351-350-01)

    - 예산액 : 254백만원(고용보험기금)

   ○ 사업공고 및 신청

    - 운영기관(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best.keis.or.kr)에 공고예정

 □ 인증기관 지원정책

  ○ 3년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정부 포상, 교육훈련, 연수 등에 우대

  ○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층 뉴스타트프로젝트,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 공모심사시 5점가점(100점 만점기준)

  ○ 고용관련 정보․자료 지원

  ○ 우수기관 협의회 구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