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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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3-02 | 조회수 | 2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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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10.02.26> □ 목적 ○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 법적근거 ○「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7-33호) □ 인증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후 노동부장관이 인증을 부여 ○ 인증결과 : 인증서 수여 및 마크활용 ○ 유효기간 : 3년(3년 경과후 평가에 의해 再인증 가능) ○ 인증대상 : 직업안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 운영체계 및 조직 ○인증체계 :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증여부 결정
○ 인증사업 운영 :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수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 따른 운영기관 ※ 구체적인 인증제 사업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인증사업 관리시스템 참조
□ 사업목표량 및 예산 ○ 목표량 : 100개 내외기관 서류심사 ※ ‘08 - ’09년 30개 우수기관 인증으로 신청기관 감소 예상 ○ 예 산 - 예산과목 :고용지원서비스모니터링센터-출연금(086-1052-351-350-01) - 예산액 : 254백만원(고용보험기금) ○ 사업공고 및 신청 - 운영기관(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best.keis.or.kr)에 공고예정 □ 인증기관 지원정책 ○ 3년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정부 포상, 교육훈련, 연수 등에 우대 ○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층 뉴스타트프로젝트,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 공모심사시 5점가점(100점 만점기준) ○ 고용관련 정보․자료 지원 ○ 우수기관 협의회 구성 및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