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2년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및 시행지침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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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1-04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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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창원지청관할(창원,함안,의령) 선정운영기관과 시행지침 등 관련자료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인턴참여자격 : - 인턴신청일이전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15세~만29세 미만의 자 * 청년인턴참여기업 : - 고용보험법상 5인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법 포함) 5인이상 사업장 * 신청방법 : - 위탁운영기관에 직접신청 또는 http://www.work.go.kr/intern 접속하여 인턴신청가능
붙 임 : 1. 2012년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안내(창원관내) 1부. 2. 2012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1부. 3. 2012년 청년인턴제 서식모음(기업,인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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