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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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3-15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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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http://gyeongnam.hrdkorea.or.kr 기업지원팀 T. 055)212-7250~5 FAX. 0502-222-5200·6200·7200·82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중앙동 105-1) 전국 어디서나 대표전화 1899-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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