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안내('13.6.1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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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08 | 조회수 | 47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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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창원지청관할 선정운영기관과 시행지침 등 관련자료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인턴참여자 :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15세~만 34세 이하의 자 * 청년인턴참여기업 :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5인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법 포함) * 신청방법 : http://www.work.go.kr/intern 접속->회원가입->위탁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인턴신청서 작성제출
붙 임 : 1. 2013년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안내(창원관내) 1부. 2. 2013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1부<13.6.1지침개정 일부적용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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