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3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일 2013-01-09 조회수 547
첨부파일

주요 변경내용

 

1.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예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9. 15인 경우

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 10. 1. ~ 12. 31

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 5. 1. ~ 7. 31

2.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10인 미만 사업장은 2/3) 범위내에서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함)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함

3.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견적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4. 지방관서장은 기숙사 등 건축물을 신축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의 투자금액을 승인함

5. 건축물을 수리개조하는 경우에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함

6.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사전에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매각 승인 신청서’(서식 12)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7. 지방관서장은 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8. 심사위원회 구성에 고용.노동외부전문가에 추가로 건축분야(고용환경개선시설을 심사하는 경우)외부전문가도 포함되도록 구성

9.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10.대상자 선정은 예산사정과 승인실적에 고려하여 추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음

11.지방관서장은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사용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함

 

 

그 외 변동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변경된 지침을 꼼꼼이 확인하신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원고용센터 고용안정팀(055-239-0962~5)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