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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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28 | 조회수 | 33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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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지급단위 기간 단축(현행 6개월→매 3개월로 ) 2. 지원금 수준 상향조정(연 650만원→연 860만원으로)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기간 유효기간 연장(현행 6월 →12월로 ) 4.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할 수있는 범위 확대
더 자세한 내용은 창원고용센터 고용안정팀(239-09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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