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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3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
작성일 2013-01-28 조회수 336
첨부파일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지급단위 기간 단축(현행 6개월→매 3개월로 )

2. 지원금 수준 상향조정(연 650만원→연 860만원으로)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기간 유효기간 연장(현행 6월 →12월로 )

4.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할 수있는 범위 확대

 

더 자세한 내용은 창원고용센터 고용안정팀(239-09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