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 고용촉진지원금 운영지침(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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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05 | 조회수 | 4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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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된 고용촉진지원금 운영지침을 올립니다.
시행일 : 2013.1.25 이후부터
변경된 지원금 적용시기 : 사업주가 시행일 이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고용촉진지원금 전화문의가 많습니다. 관심있으신 사업주는 첨부의 개정된 운영지침을 꼼꼼이 검토하시고 세부사항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구역별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마산지역 - 이종훈팀장(055)239-0962 창원 성산구, 진해구, 창녕, 의령 - 허윤행(0550239-0963 창원 의창구, 함안 - 정현조(055)239-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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