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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부터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시
작성일 2013-10-31 조회수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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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부터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시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    '13.11.1.부터 실업급여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에 회원가입 한 후 동영상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시스템->회원가입->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온라인 교육->동영상 교육수강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