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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모성보호급여 관련 변경 내용
작성자 조애진 작성일 2024-12-10
조회수 24872
첨부파일
`25년 모성보호급여 관련 변경내용 안내드립니다.
-`25.1.1.적용: 육아휴직급여 인상(사후지급금 폐지, 회차별 상한액 상이), 육아기단축급여 상한액(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상한 220만원) 인상
-`25.2.23.적용: 육아휴직기간 6개월 추가(부모 모두 3개월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아에 한함), 육아기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미숙아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