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중동전쟁 관련) 고용유지지원제도 지원 업종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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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은 | 작성일 | 2026-05-25 |
| 조회수 | 6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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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제도)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 일부를 지원 (지원기준) 매출액 감소: 기준달(고용유지조치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의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중동전쟁 관련 지원업종 추가) 현재 중동 전쟁영향으로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① 석유 정제품 제조업(C192), ②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③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④ 항공 운송업(H51) 업종의 사업주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대상에 해당함 ** 해당 업종 지원종료 시 별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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