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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및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침
등록일자 2024-03-14 조회수 93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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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내용)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직무교육·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지원대상사업주)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최근 3년 이내 산업부 사업재편·중기부 사업전환 승인 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 기업 등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직무 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 12개월 한도)
(신청기한) 승인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사업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지원대상사업주)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최근 3년 이내 산업부 사업재편·중기부 사업전환 승인 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 기업 등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근로자 훈련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직무훈련 장비·시설 임차, 기숙사(월세),통근버스(임차) 등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