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안내★ 실업급여신청 절차 안내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2020
첨부파일
회사사유로 퇴사한 경우(권고사직, 경영약화, 폐업 등)
아래 항목을 모두 처리하신 후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온라인교육을 수강하신 분은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해야 교육이 인정됨
 (온라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위 태어난 월도 해당 요일에 오전, 오후 아무때나 방문가능, 평일 4시까지)

* 방문객이 많아 우리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태어난 월별로 방문일을 다르게 하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 1월 생(월), 2월~4월 생(화), 5월~7월 생(수), 8월~11월 생(목), 12월 생(금)

1. 우선 사업장측 인사담당자에게 요청
 가. 이직확인서 제출(고용보험시스템 또는 팩스 0508-8230-0682)
 나. 상실 신고(근로복지공단)

2. 본인이 해야 할 일
 가. 온라인 수강
  - 고용보험 어플 다운 후 실업급여 - 수급자격온라인교육 수강 - 수료 확인
 나. 구직 신청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5층 천안일자리상담창구

3.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분은 위 태어날 월도 해당요일에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교육
(매일 1시30분, 3층) 후 5층에서 신청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