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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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27 | 조회수 | 9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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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은 2018년 4월 1일부터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개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지급 중지 등의 불이익 처분과 더불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주의사항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부정수급으로 인한 금전적, 형사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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