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2년 명예상담원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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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2-15 | 조회수 |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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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근무할 명예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
1. 근무조건 가. 신 분 : 명예상담원 나. 계약기간 : 2012.03.02 ~ 2012.12.31 (10개월) 다. 평균임금 : 일급 49,281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2.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2. 15.(수) ~ 2012. 2. 21(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직접방문 ○ 접수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00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3층 운영지원1팀> ○ 담 당 자 : 원승연 ○ 문의전화 : 041-560-2817 3.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12. 2. 24(금),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마. 자격증 사본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 2부
5.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 55세 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6조」 우선고용직종에 의거 고령자 우선고용 나. 자격 ○ 고용노동부, 지자체, 사업체 및 노동단체 등에서 노동행정업무 또는 관련 업무를 10년이상 담당하거나 퇴직한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타 자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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