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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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5-10 | 조회수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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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간 : 2012.5.1~5.31 (1개월)
대상 : -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건설일용, 식당보조 등 근로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자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일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 사업자등록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시간강사 근무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구직활동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자진신고 혜택 : 추가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신고방법 : 창구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함.
문의 : 천안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41-620-7445,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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