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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미래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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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드론방제사

농림어업 중장년 대상 정부육성지원

농촌에서 드론을 원격 또는 자동비행하여 직파나 파종, 예찰, 농약 살포, 방제, 인공수분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직업 생성배경>
안전한 방제, 농업 생산성 증대에 필요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시장개방, 생산비 증가, 기후변화 등의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은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농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농업 첨단화의 일환으로, 농작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를 시작으로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농업은 농작물의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원격 농장관리를 통해 농가당 영농 가능 면적의 증가 및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술이 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드론을 활용한 방제는 인력에 의한 방제에 비해 약 100배의 효율을 보이고, 분무에 소요되는 시간도 1ha당 10분 내외로 효율적이다. 농업 분야의 드론 활용은 방제뿐 아니라 파종, 작황 모니터링, 샘플 채취 및 운반 등 스마트·정밀 농업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드론 조종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2013년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자격제도를 신설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취미용 드론과 농업현장에 쓰이는 드론 조종은 난이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드론 방제의 안전성과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업드론조종사(농업드론방제사)의 전문적 역할이 필요하다.

수행업무>
방제, 파종, 모니터링 등 첨단 농업활동

농업드론조종사(농업드론방제사)는 농작물 재배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 등을 방제하기 위해 드론을 조종하여 농경지에 약제를 살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농업 방제의 경우, 취미 드론 조종에 비해 우수한 조종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드론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작물에 대한 농약의 노즐 살포량, 약해 예방대책, 작물별 농약 물량 산정, 농약 선정 기준 등 다양한 데이터 구축과 운영력이 필요하다.
구체적 수행업무로는 방제지역의 특성을 파악해 살포 계획을 수립하고, 장비의 가동 여부와 약제의 특성, 이착륙 지역 파악 등의 점검을 거쳐 약제를 살포한다. 이때 면적 대비 적정량의 약제가 살포되는지를 모니터링하여 드론을 재조정할 수 있다. 방제 후에는 결과를 확인하고, 드론을 회수하여 장비 세척 및 이상을 점검·정비한다. 농업드론조종사는 방제 외에 드론을 이용한 파종과 작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도 있다. 드론을 이용한 파종은 일반적인 파종에 비교해 무려 85%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드론을 이용해 작물 생육 상황을 정확하게 촬영하고 분석해 농장 리스크를 관리할 수도 있다.

해외현황>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농업용 드론 시장

일본은 일찍부터 농업 분야 드론 개발과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야마하모터(Yamaha Motor)의 농업용 무인헬기는 농업 분야 드론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전체 쌀 농경지의 35%에 방제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도는 전체 14억 인구 중 60%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대국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농업 생산량에 비해 관련 산업의 인프라가 취약해 AI 기반 농작물 관리 등 스마트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KT가 드론을 활용한 인도 스마트팜 시장 공략에 나서 KT의 드론 플랫폼 ‘스카이십’에 삼성전자 5G 기술을 접목한 대규모 경작지 관리와 병해충 방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전 세계 농업용 드론 시장 규모는 2015년 6억 8,380만 달러에서 2022년 42억 920만 달러 규모로 급증하고, 연평균 성장률은 30.19%에 달한다.

국내현황>
농업용 드론의 90% 이상은 벼 방제에 활용

국내 농업현장에 무인헬기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무렵이다. 초기에는 면적당 방제효율이 높아 환영받았으나 높은 운영비, 조종 미숙으로 인한 빈번한 사고 때문에 드론으로 대체되고 있다. 농가에서 사용되는 농업용 드론의 90%는 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데, 이용 농가의 98.1%가 벼 병충해 방제에 활용하고 있다. 드론 방제 관련 사용사업등록 업체 수는 약 3,000개에 달한다.(서울, 부산, 제주 지방항공청, 2021년)
국내에서 드론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에 의해 안정성 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3월 항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농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예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종(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 이하인 비행장치) 이상의 드론 조종자격이 필요하며, 방제·파종·시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2종(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인 비행장치) 이상의 자격이 요구된다.
농업 방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드론은 농업드론방제사가 직접 구입하여 운용하고, 기종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단, 구입 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농업실용화재단 검정을 통과하고 농업기계 목록에 등재된 것에 한한다.

준비방법>
전문교육기관 통한 드론 조종 자격취득

2017년 무렵부터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드론 조종 자격만 규정되어 있고, 농업드론방제사 자격은 별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기존 드론 조종 자격제도에 농업드론방제사 자격을 신설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국내 드론 조종 자격제도는 성능과 위험도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4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4종 모두 항공 종사자 자격보유자이거나 전문교육기관의 해당 과정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을 갖춘다. 드론 운용을 위한 조종자 자격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170여 개를 포함하여 전국 약 600여 개 이상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중이다. 2023년 5월 기준, 국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포함) 조종자 자격취득자는 총 113,857명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