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제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4유형
-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