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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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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8] 모부성보호 지원제도2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육아편)

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8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
(육아편)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임신·출산편)에 이어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를 소개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비롯해
2024년에 신설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위반 시 벌칙 항목으로 구성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남녀 구분 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지원 내용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

※ 20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으로 변경 예정(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위반 시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남녀 구분 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출산 후 육아휴직 1년 부여
※ 20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 예정.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12개월에 6개월을 더해 총 18개월로 연장 가능 ※ 출산 후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예시 ▶ 1년(1회 분할) 육아휴직-분할 1회-육아휴직 ▶ 1년(2회 분할) 육아휴직-분할 1회-육아휴직-분할 2회-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신청서 내용 : 신청인명,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에 대한 사항 기재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 지급 부분)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동안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024년 상반기 중 사후지급금 제도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내 육아휴직 급여 100% 지급 검토 예정)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내용 항목으로 구성
기간 내용
시작일~12개월 통상임금1)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고용보험에서 지급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1)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1)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한부모 근로자 중 육아휴직 급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 판단 기준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지원 내용(고용보험 지급 부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급여 금액을 적용
고용보험 지급 지원 기간 및 내용으로 구성
기간 내용
시작일~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 고용보험에서 지급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고용보험에서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고용보험 지급 부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필요서류 항목으로 구성
신청 방법
  •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30일 단위로 신청 혹은 육아휴직 종료 후 전액 일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제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명서류 사본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1. 육아휴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2. 사업주가 육아휴직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4. 육아휴직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 5. 고용센터가 육아휴직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통장 입금
Q&A
  • Q1. 첫째 아이 육아휴직 중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에 출산을 알리면 출산일로부터 출산휴가로 전환됩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기간은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시 이미 2회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그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산 후 육아휴직 분할은 2회 가능)

  • Q2.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그동안 안 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받은 월급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4년 기준 19,780원)으로 산정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담당부서 : 일자리포털개발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