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7
모부성보호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와 출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모든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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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출·퇴근시간 단축 |
위반 시 벌칙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임신 중인 모든 근로자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출·퇴근시간 단축
※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일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 제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내용 : 신청인명,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시각 기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자세히보기
Q&AQ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임금도 삭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8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2.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기 단축 근무를 했습니다. 36주 이후에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임신기 단축 근무는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을지라도 36주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모성보호 익명신고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