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감정노동은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업의 생산성 하락과
산업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
피해 발생 시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동 제작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고객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합니다.1)
감정노동은 주로 소비자 응대 업무에서 많이 요구되며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기분이 나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만을 표현해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친절한 응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은 감정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1) 참고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정의)
2021년 10월 14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2) 업무 관련성 및 고객 등 제3자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자세한 판단기준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p49~51」에서 확인
출처 : 감정노동 사업장 실천 가이드북, 2021.10.31, p.3
감정노동 근로자 직업군감정노동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리기사와 택배원, 학습지 교사 등도 1인 감정노동 직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인 감정노동자의 경우,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으로는 보호가 어렵지만,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 백화점, 승무원, 캐디,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콜센터, 고객센터, 온라인 판매 등
민원 안내실,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편의점, 재가요양, 방문간호, 가사서비스/청소,
가전제품 설치·수리, 대여제품 점검, 수도가스 검침 등
참고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감정노동 알기(감정노동 정의, 직군, 현황, 원인, 관련 법 등) 자세히보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감정노동자 자가진단하기 자세히보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두의
실천 약속
※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실천 약속 자세히보기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감정노동은 인권 침해이며,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하락은 물론 피해 회복과 치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근로자에 대한 영향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사례
참고 : 고용노동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p7.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