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고용복지+센터소개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재직자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업주 지원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정려금지원) 일·육아지원제도 등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및 고용안정을 도모(고용안정사업 내용 확인)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장려금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수도권
-
기업
  • (지원대상) 수도권 소재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요건)
    (청년 요건) 만15~34세 취업애로청년*정규직으로 채용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자 등

    (기업 요건) 수도권 소재 일정 매출액 이상 기업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평균 월급여 450만원 이하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기업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
  • (지원절차)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신청(운영기관) → 청년 채용 →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청년)

    3. 6개월 고용 유지


    4.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5.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 참고

비수도권
-
기업
  • (지원대상)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요건)
    (청년 요건)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기업 요건) 비수도권 소재 일정 매출액 이상 기업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평균 월급여 450만원 이하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기업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
  • (지원절차)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신청(운영기관) → 청년 채용 →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청년)

    3. 6개월 고용 유지


    4.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5.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 참고

비수도권
-
청년
  • (지원대상) 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참여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근거로 비수도권 내 “일반/우대/특별” 구분

  • (지원요건)
    (청년 요건) 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해당 기업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
    (근로 조건) 주 28시간 이상 근로, 평균 월급여 450만원 이하 등
  • (지원내용)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일반 480만원, 우대 600만원, 특별 720만원

  • (지원절차)
    <청년> 비수도권 유형 승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후 고용24 누리집(담당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 참고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제외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 (지원내용) 신규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신규 근로자 1인당 지원내용 : 구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증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년간 지원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지원인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 초과시, 30명/ 연말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9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사업)
  • 장려금
    • 유연근무(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를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한하여 지원

  •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장려금) 활용 근로자 1인당(1년 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장려금 :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항목으로 구성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시차 출퇴근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시스템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80%, 1천만원 한도 지원

    ▶ 단,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는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최대 2년 36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 지원 대상: 근로자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①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 6개월 이상 근속
    ③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④ 주 35시간 이상에서 주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⑤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⑥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요건
    ① (육아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② 주 35시간 이상에서 주 30시간(초과)~35시간(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이상 단축 필요

    ③ 임금 미삭감
    ④ 그 외,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규정 동일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① 주 35시간 이상에서 주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② 최소 2주 이상 단축
    ③ 연장근로 제한
  • (지원 내용)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지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단, 10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미지원

  • 지원 제외 요건
    •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지원하지 않음
워라밸4.5프로젝트(★공모사업)
  • 지원 대상: 2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요건
    ① 임금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노사 합의
    ②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 계획 수립
    ③ 전자‧기계적 방식 등으로 근태 관리
    ④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부분도입) 또는 2시간 이상(전면도입) 감소
  • 기업 규모‧단축 유형별 차등 지원
    ▲ 20인 이상 ~ 50인 미만
    <부분도입> 1인당 월30만원
    <전면도입> 1인당 월50만원
    ▲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20만원
    <전면도입> 1인당 월40만원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교대제 개편 추진 사업장, 비수도권 기업(월 10만원 가산)

    ▲ (지원한도) 20인 이상~50인 미만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규모,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명

  •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 20인 이상 ~ 50인 미만
    - 1인당 월80만원
    ▲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월60만원
    ▲ (지원한도)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하여 한도 설정*

    * (실노동시간 대상 근로자수 × 단축 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정규직전환지원금(★공모사업)
  • 지원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
  • 지원 요건:
    ①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②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지원기간] 정규직 전환 이행 후 최대 1년
  • [지원금액]: ①월평균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시: 60만원, ②그 외: 40만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지원금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지원금 일반지원 360만원 30만원
    특례
    (만12개월이내, 3개월이상 연속휴직)
    570만원 30만원
    (최초3개월은 100만원)
    남성휴직 인센티브(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반지원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허용 1~3회 사례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사업주의 단축 최초 허용 1~3회 사례

대체 인력 지원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출산전후휴가(유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②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거나 파견사용
    ③ 대체인력 고용·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1. 시행)

인력지원금 지원수준을 제공한 표
유형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인수인계기간 포함)에 한해 월 최대 지급액 지원(파견사용의 경우 허용업종제한 등에 유의)

  •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액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 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주가 ’26.1.1. 이후 복직한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지원(최대 1개월)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이 포함되므로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업무분담지원금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업무분담 근로자자에게 금전적 지원(업무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 육아휴직등 사용 근로자 1인의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가능하나, 분담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지원액까지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금) 육아휴직등 근로자 1인당
    업무분담지원금 지원수준을 제공한 표
    유형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20만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 대체인력 고용(사용) 등의 사유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제한

    * 업무분담 근로자가 정부, 지자체로부터 신규채용,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유로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분담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제한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고용 지원금
  •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원제외

  •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
  • (지원수준)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 수* x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령자수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지원절차)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최초 신청의 경우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신청
  •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

    ※ ‘26년부터 신규 지원 중단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등 지원제외

    •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 (근로자요건)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 ②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26년부터 비수도권 1인당 월 40만원

  •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간 지원

    * (시행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 (지원절차)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④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원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 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이상 휴직부여
일반업종과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 기업구분에 따른 유급고용유지지원금
구분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기업 2/3 1일 68,100원
(연180일)
대규모 기업 1/2 또는 2/3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기업 9/10 1일 7만원
대규모 기업 2/3 또는 3/4 1일 68,100원만원
(연180일)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의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신청에 따라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 ① 무급휴업: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50%이상(19명이하) ▲10명 이상(99명이하)
    ▲10%이상(100명~999명)▲100명이상(1000명이상)

  • ② 무급휴직: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무급휴직 시작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이상 실시

    ▲10명이상(10명~99명 이하)
    ▲10%이상(100명~999명 이하)
    ▲100명이상(1000명 이상)

일반업종과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에 따른 무급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성
구분 무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 공모사업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원대상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

더보기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정보 제공
번호 질문과답변
8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7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게 되나요?

6

Q.질문 구직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

Q.질문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Q.질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누구인가요?

3

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2

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1

Q.질문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훈련 비용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185

더보기

서식자료(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에 대한 정보 제공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185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안내.hwp
184 2026년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제도 안내 26년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안내문.hwp 26년일생활균형 인프라구축 지원제도 안내(사업주확인서).hwp 26년일가정양립환경개선(일생활균형시스템)참여신청서.hwp
183 (유연)2026년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사업 안내 26년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안내문.hwp 26년일가정양립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hwp (선택·시차)활용계획서.hwp (재택·원격)활용계획서.hwp (재택·원격근무)근로자동의서.hwp
182 2026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육아기10시 출근제) 안내 2026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안내문.hwp 260106 육아기 10시 출근제 개요 및 FAQ (안내).hwp 1(붙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급 신청서.hwp 2(붙임)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hwp 3(예시)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 종류.pdf 4_8(예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규정  근로계약서 등.hwp
181 2026년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 안내 26년 정규직전환지원금 안내문.pdf (정규직전환)계획서.hwp
180 2026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문 2026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문.pdf 2026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hwp
179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안내문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hwp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pdf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pdf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178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hwp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pdf
177 '25년 4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5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제2025-115호).hwp
176 '25년 3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5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2025년+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가이드북+(1).pdf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페이지 
센터에서 하는 일 정보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평가해 주신 내용은 고용센터의 서비스 개선에 참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