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재직자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업주 지원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정려금지원) 일·육아지원제도 등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및 고용안정을 도모(고용안정사업 내용 확인)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 구분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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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수도권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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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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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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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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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장려금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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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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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4.5프로젝트(★공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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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전환지원금(★공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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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 |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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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인력 지원 |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1. 시행) |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인수인계기간 포함)에 한해 월 최대 지급액 지원(파견사용의 경우 허용업종제한 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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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담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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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고용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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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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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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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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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원대상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건
|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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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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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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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185건
|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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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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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2026년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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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유연)2026년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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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2026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육아기10시 출근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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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2026년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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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2026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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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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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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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25년 4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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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25년 3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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