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24.2.9.시행> 청년 연령에 대하여 요건 완화(18세~34세 → 15세~34세) 및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경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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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X | ||
Ⅱ유형 | 특정계층 | 15~69세 | X | X | X | |
청년 | 18~34세 | X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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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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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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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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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
수급자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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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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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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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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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0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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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6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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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유예 신청 | ||
5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 ||
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
3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 ||
2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 | ||
1 |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현황 및 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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