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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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05 | 조회수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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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인건비 지원사업) => 첨부자료 3 요약비교표를 참고 1. 신규창출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 2.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3. 근로조건 개선 지원: 기간제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 4. 컨설팅 지원: 시간선택제 창출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직무, 근무체계 개편 등 컨설팅 비용 지원
[진행 절차] 1. 참여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매달 말일까지 접수) => 2. 사업계획서 심사(심사위원회, 다음 달 심사) => 3. 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장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실시(사업주) => 4. 채용 후 1개월 뒤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참여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접속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지원금 => 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 => 계획신고서 작성 => 저장 후 전송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 승인된 사업장]- 1. 직정방문 및 우편 신청 - 서식 5(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2. 온라인 - 고용보험(www.ei.go.kr)접속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지원금 => 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 => 신청서 작성 => 저장 후 전송
[문의] - 기업지원과 고용안정팀 시간선택제 담당 667-6031. 667-6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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