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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04-15 조회수 448
첨부파일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사업 종류

(기간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

 

(파견) (직접고용형)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상용형파견)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안전보건)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은 사업()내에서의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

지원 절차

공고(참여 신청) 심사승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지급

지원 대상

(기간제, 파견)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안전보건) 300 이하 사업주

(지원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5인 미만 사업, 동 사

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적정 업종

(부동산업, 유흥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지원 요건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처우가 개선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하거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최저임금의 120%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

야 함

 

 6개월 근속 판단 기준은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기준(전환일 기준이 아님)

(지원 제외)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전환 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 2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

민자(F-6)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및 한도

(지원 내용)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

1년간 지원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

(소정근로 외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제외)

-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분도 지원(시간당 단가 기준이 아님)

(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

자수의 30% 한도. 5인 이상 10인 미만은 3까지

*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한도 없음

신청서 제출처

사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